대통령령

제7조의3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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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예방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계획 총괄 분과위원회
2. 학교안전교육 분과위원회
3.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 분과위원회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예방위원회 심의사항의 사전 검토
2. 위원장이 상정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교육부장관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예방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예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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