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學校用地)의 조성ㆍ개발ㆍ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9>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12-20
법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840f8e7 -
2020-12-22
법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f6921b3 -
2020-05-19
법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7482090 -
2020-03-24
법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d9d9e13 -
2020-03-24
법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c98096 -
2017-12-26
법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a125e19 -
2017-07-26
법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fc9c1b4 -
2017-03-21
법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0aafe34 -
2017-02-08
법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6fdff42 -
2017-02-08
법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009bfc8
현재 조문(제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