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1 (학교시설에 관한 특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①** 제4조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서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소공원 및 조경녹지를 포함한 학교시설을 설치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시ㆍ도 교육청에 무상공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을 설치하는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의 수ㆍ규모, 학교부지에 설치하는 소공원 및 조경녹지, 개교시기 및 설립비용 등에 관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을 설치하는 개발사업시행자는 해당 개발지역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기준면적에서 개발사업면적의 최대 100분의 1을 뺀 면적을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확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를 축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학교시설의 설치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비용이 제4항에 따른 개발이익보다 많을 경우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통하여 그 차액을 확정하고 교육감이 분담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 무상공급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설치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을 설치하는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의 수ㆍ규모, 학교부지에 설치하는 소공원 및 조경녹지, 개교시기 및 설립비용 등에 관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을 설치하는 개발사업시행자는 해당 개발지역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기준면적에서 개발사업면적의 최대 100분의 1을 뺀 면적을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확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를 축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학교시설의 설치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비용이 제4항에 따른 개발이익보다 많을 경우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통하여 그 차액을 확정하고 교육감이 분담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 무상공급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설치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12-20
법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840f8e7 -
2020-12-22
법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f6921b3 -
2020-05-19
법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7482090 -
2020-03-24
법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d9d9e13 -
2020-03-24
법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c98096 -
2017-12-26
법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a125e19 -
2017-07-26
법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fc9c1b4 -
2017-03-21
법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0aafe34 -
2017-02-08
법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6fdff42 -
2017-02-08
법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009bfc8
현재 조문(제4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