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1 (기존 학교용지의 양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서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개발사업지역 내에 있는 기존 공립학교 또는 폐지된 공립학교의 학교용지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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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법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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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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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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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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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법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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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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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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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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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8
법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009bf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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