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학교체육 진흥법
**①**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경우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에게는 학교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지도수당을 지급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상급학교 진학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을 해당 학교의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경우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에게는 학교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지도수당을 지급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상급학교 진학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을 해당 학교의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이전 버전 비교 9건
-
2024-12-20
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
@7287874 -
2023-03-14
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타법개정)
@8354325 -
2021-03-23
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
@40f9e22 -
2021-03-23
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타법개정)
@2b04b33 -
2020-10-20
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
@9828ee3 -
2017-04-18
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
@eb9d196 -
2016-02-03
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
@88cc4b5 -
2013-03-23
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타법개정)
@c9c7a0d -
2012-01-26
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제정)
@ccb2584
현재 조문(제1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