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
학교체육 진흥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체육활동 진흥에 필요한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학교 체육시설 관련 주요 지점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0.10.20, 2023.3.14>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신설 2020.10.20, 2023.3.14>
**⑤** 제1항에 따른 체육활동 기반시설 확충과 제2항에 따른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의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10.20>
**②** 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체육활동 진흥에 필요한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학교 체육시설 관련 주요 지점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0.10.20, 2023.3.14>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신설 2020.10.20, 2023.3.14>
**⑤** 제1항에 따른 체육활동 기반시설 확충과 제2항에 따른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의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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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
@7287874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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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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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타법개정)
@2b04b33 -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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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8ee3 -
2017-04-18
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
@eb9d196 -
2016-02-03
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
@88cc4b5 -
2013-03-23
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타법개정)
@c9c7a0d -
2012-01-26
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제정)
@ccb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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