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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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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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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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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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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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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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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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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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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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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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ba3b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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