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의1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ㆍ운영)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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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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