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①**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9, 2012.1.26, 2012.3.21, 2019.8.20>
1.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9, 2019.8.20>
**④** 제2항에 따라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교육장(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4.1.9>
1. 회의 일시ㆍ장소와 안건
2.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피해학생이 상담ㆍ치료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전문가 또는 전문의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2024.1.9>
**⑥**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19, 2019.8.20, 2020.12.22, 2024.1.9>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9, 2012.1.26, 2012.3.21, 2019.8.20>
1.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9, 2019.8.20>
**④** 제2항에 따라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교육장(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4.1.9>
1. 회의 일시ㆍ장소와 안건
2.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피해학생이 상담ㆍ치료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전문가 또는 전문의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2024.1.9>
**⑥**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19, 2019.8.20, 2020.12.22, 2024.1.9>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1-11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bb9d12 -
2025-10-01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818e18 -
2025-10-01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44a3ef -
2025-03-18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701e09 -
2025-01-31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5c4272 -
2025-01-21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cf7423 -
2024-01-09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f18781 -
2023-10-24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23abdb -
2023-03-14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155349 -
2021-03-23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ba3b0d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