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3 (집행정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①** 행정심판위원회 및 법원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30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등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신청 사실 및 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그 사실 및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의 절차, 방법, 예외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른 집행정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신청 사실 및 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그 사실 및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의 절차, 방법, 예외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른 집행정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1-11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bb9d12 -
2025-10-01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818e18 -
2025-10-01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44a3ef -
2025-03-18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701e09 -
2025-01-31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5c4272 -
2025-01-21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cf7423 -
2024-01-09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f18781 -
2023-10-24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23abdb -
2023-03-14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155349 -
2021-03-23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ba3b0d
현재 조문(제17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