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0조의1 (긴급전화의 설치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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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수시로 신고받고 이에 대한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ㆍ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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