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0조의5 (학교전담경찰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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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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