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0조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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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에 따른 긴급전화는 경찰청장과 시ㆍ도경찰청장이 운영하는 학교폭력 관련 기구에 설치한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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