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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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ㆍ교육ㆍ계도 등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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