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1조 (목적)

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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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98조제1항제2호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급학교 입학 및 편입학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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