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사업비의 사용 및 관리)
학술진흥법
**①** 연구자와 대학등의 장은 지원받은 사업비를 지원 목적 및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대학등의 장은 사업비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학등의 장은 지원받은 모든 사업비의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하거나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대학등의 장은 지원받은 모든 사업비의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하거나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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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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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d89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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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법률: 학술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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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법률: 학술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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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법률: 학술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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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학술진흥법 (타법개정)
@3c58d68 -
2011-07-21
법률: 학술진흥법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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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25
법률: 학술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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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1-29
법률: 학술진흥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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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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