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 (사업비의 사용 및 관리)

학술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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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자와 대학등의 장은 지원받은 사업비를 지원 목적 및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대학등의 장은 사업비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학등의 장은 지원받은 모든 사업비의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하거나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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