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학술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학술진흥법
**①**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ㆍ학술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또는 연구자 중 학술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학술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에게 학술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학술지원 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학술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연구자 또는 대학등은 학술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연구자 또는 대학등으로부터 보고받은 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추후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 참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의 선정,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협약의 체결 및 제3항에 따른 결과의 보고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에게 학술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학술지원 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학술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연구자 또는 대학등은 학술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연구자 또는 대학등으로부터 보고받은 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추후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 참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의 선정,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협약의 체결 및 제3항에 따른 결과의 보고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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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법률: 학술진흥법 (타법개정)
@c3d89ea -
2020-12-22
법률: 학술진흥법 (일부개정)
@bddeb66 -
2016-05-29
법률: 학술진흥법 (일부개정)
@eeb0250 -
2016-02-03
법률: 학술진흥법 (일부개정)
@1edea00 -
2015-12-22
법률: 학술진흥법 (일부개정)
@1865a13 -
2013-03-23
법률: 학술진흥법 (타법개정)
@3c58d68 -
2011-07-21
법률: 학술진흥법 (전부개정)
@651e7f6 -
2003-07-25
법률: 학술진흥법 (일부개정)
@c81df66 -
2001-01-29
법률: 학술진흥법 (타법개정)
@a6d0e6a -
19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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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a7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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