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학술단체활동의 육성)
학술진흥법
**①** 교육부장관은 학술대회 개최 및 학술지 발간 지원, 우수 학술지 발굴ㆍ육성을 위한 학술지 평가 등을 통하여 학술단체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술단체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학술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술단체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학술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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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법률: 학술진흥법 (타법개정)
@c3d89ea -
2020-12-22
법률: 학술진흥법 (일부개정)
@bddeb66 -
2016-05-29
법률: 학술진흥법 (일부개정)
@eeb0250 -
2016-02-03
법률: 학술진흥법 (일부개정)
@1edea00 -
2015-12-22
법률: 학술진흥법 (일부개정)
@1865a13 -
2013-03-23
법률: 학술진흥법 (타법개정)
@3c58d68 -
2011-07-21
법률: 학술진흥법 (전부개정)
@651e7f6 -
2003-07-25
법률: 학술진흥법 (일부개정)
@c81df66 -
2001-01-29
법률: 학술진흥법 (타법개정)
@a6d0e6a -
1999-12-31
법률: 학술진흥법 (타법개정)
@e1a7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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