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이 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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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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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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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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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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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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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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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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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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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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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8b5b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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