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조 (목적)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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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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