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2조의2 (감염병에 관한 조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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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이하 "학원설립ㆍ운영자"라 한다)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학습자 및 강사를 학원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질환증세 또는 질병유행의 양상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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