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0조 (청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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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학원의 등록말소
2. 제17조제2항에 따른 교습소의 폐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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