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의1 (감염병에 관한 조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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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ㆍ운영자는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 및 강사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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