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출연금 등)
한ㆍ아프리카재단법
**①** 정부는 재단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ㆍ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ㆍ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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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법률: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
@6df3dc6 -
2020-05-26
법률: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
@54fb282 -
2017-10-31
법률: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제정)
@d61d7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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