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출연금 등)

한ㆍ아프리카재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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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재단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ㆍ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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