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비밀 유지의 의무)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재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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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법률: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
@6df3dc6 -
2020-05-26
법률: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
@54fb282 -
2017-10-31
법률: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제정)
@d61d7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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