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설립)
한ㆍ아프리카재단법
**①** 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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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법률: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
@6df3dc6 -
2020-05-26
법률: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
@54fb282 -
2017-10-31
법률: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제정)
@d61d7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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