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임원)

한ㆍ아프리카재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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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 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 학계 등의 인사 중에서 아프리카국가와의 교류ㆍ협력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⑤** 감사는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⑥**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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