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3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기능)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①** 법 제24조의2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1. 수질보전과 지역발전의 조화 방안
2. 수질의 유지ㆍ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실천 방안
3.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주민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수질보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수질보전과 지역발전의 조화 방안
2. 수질의 유지ㆍ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실천 방안
3.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주민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수질보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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