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개정 2007.8.3>

제18조 (재정상의 특별조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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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수질개선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수질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수질개선사업에 드는 비용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보조ㆍ융자 또는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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