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수변구역의 지정ㆍ관리 <개정 2007.8.3>

제5조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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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2.6, 2014.1.28, 2016.1.19, 2017.1.17, 2021.5.18, 2025.10.1>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영위하는 시설
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ㆍ목욕장업
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4.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5.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 이상인 시설
나.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다.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 이상인 시설
7.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농산물 가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는 공장 중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은 제외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상수원의 수질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은 수변구역 중 제4조제1항제2호의 지역에만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3.7.18, 2025.10.1>

1. 도로ㆍ철도ㆍ전기설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
2. 가축분뇨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목적으로 수변구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3. 오수(汚水)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浮游物質量)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는 제1항제3호 각 목 또는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4. 「수도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일반수도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행위를 유발하거나 수질을 더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용도지역ㆍ지구 등을 수변구역에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2020.5.26, 2025.10.1>

**④** 수변구역을 지정ㆍ고시할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 등의 관리자는 수변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후 3년이 지난 날부터는 발생하는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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