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1 (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①** 누구든지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서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및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 하천구역 및 상수원관리지역에서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단속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 하천구역 및 상수원관리지역에서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단속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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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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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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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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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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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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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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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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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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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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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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