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의8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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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과권자는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체납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분할 납부는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의 횟수를 6회 이내로 한다.

**②** 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하는 자가 내야 할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 그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자산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계속되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도 이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 제1항에 따라 연기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분할 납부는 3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의 횟수를 12회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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