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8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①** 부과권자는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체납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분할 납부는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의 횟수를 6회 이내로 한다.
**②** 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하는 자가 내야 할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 그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자산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계속되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도 이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 제1항에 따라 연기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분할 납부는 3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의 횟수를 12회 이내로 한다.
**②** 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하는 자가 내야 할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 그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자산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계속되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도 이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 제1항에 따라 연기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분할 납부는 3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의 횟수를 12회 이내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30df0e -
2024-10-22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9b9377 -
2024-01-30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bc853c -
2023-07-18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81f7e0 -
2023-06-07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660caa -
2022-12-27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5d4d65 -
2021-06-15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b3b2cb -
2021-05-18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7c82c7 -
2020-12-31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b6903a -
2020-05-26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105db3
현재 조문(제6조의8)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