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의1 (연구 및 기술개발)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공사의 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법 제11조제5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이하 "연구 및 기술개발"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 회계년도 개시 2월전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업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3.3.6, 1998.1.16,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삭제 <1998.1.1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 및 기술개발과제에 관한 사항
2. 출연의 방법 및 시기
3. 출연금액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공사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 또는 출연을 위하여 사업연도마다 당해 사업연도의 가스매출액의 100분의 1이상의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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