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16조의6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철도ㆍ통신시설ㆍ전기시설ㆍ하수도 및 하천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의6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이 제14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사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가스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당해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8.1.16, 2008.2.29,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