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감독)
한국가스공사법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15.2.3, 2025.10.1>
1. 도시가스를 전국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계획
2. 안전관리에 관한 투자계획
3. 그 밖에 공익성 또는 안전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도시가스를 전국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계획
2. 안전관리에 관한 투자계획
3. 그 밖에 공익성 또는 안전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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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한국가스공사법 (타법개정)
@175a633 -
2026-03-10
법률: 한국가스공사법 (타법개정)
@67ed403 -
2025-10-01
법률: 한국가스공사법 (타법개정)
@4022d7b -
2022-12-31
법률: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
@ceebc7e -
2022-12-27
법률: 한국가스공사법 (타법개정)
@ba56d21 -
2019-08-27
법률: 한국가스공사법 (타법개정)
@68e1b69 -
2018-12-31
법률: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
@6fe5bb5 -
2017-03-21
법률: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
@5d13c3d -
2015-02-03
법률: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
@1fd6a50 -
2014-01-14
법률: 한국가스공사법 (타법개정)
@8413f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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