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①** 교육원의 원장, 부원장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원장, 부원장이 그 임명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②** 원장, 부원장이 그 임명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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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일부개정)
@c302346 -
2020-03-31
법률: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정)
@8a531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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