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이 법에 따른 교육원이 아닌 자는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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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일부개정)
@c302346 -
2020-03-31
법률: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정)
@8a531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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