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출연 또는 보조)

한국고전번역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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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번역원의 사업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번역원은 매 사업연도의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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