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업무협조 등)
한국고전번역원법
**①** 번역원은 고전문헌의 정리ㆍ번역ㆍ연구 등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번역원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3.23>
**②** 번역원은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열람ㆍ복사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번역원은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열람ㆍ복사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
2021-03-23
법률: 한국고전번역원법 (타법개정)
@4174507 -
2019-08-20
법률: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
@948ef01 -
2016-05-29
법률: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
@ef17baa -
2013-03-23
법률: 한국고전번역원법 (타법개정)
@012ce86 -
2008-02-29
법률: 한국고전번역원법 (타법개정)
@df93924 -
2007-08-03
법률: 한국고전번역원법 (제정)
@3596977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