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사업)

한국고전번역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번역원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전문헌의 수집ㆍ정리 및 연구
2. 고전문헌의 편찬ㆍ번역 및 보급
3. 고전문헌의 정리ㆍ번역을 위한 인재 양성
4. 고전문헌과 관련된 대민 업무
5. 고전문헌에 관한 국내외 교류 및 협력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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