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한국과학기술원법
이 법은 산업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하여 깊이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수행하는 중ㆍ장기 연구개발과 국가과학기술 저력 배양을 위한 기초ㆍ응용연구를 하며, 다른 연구기관이나 산업계 등에 대한 연구지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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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8546e00 -
2022-01-11
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776dd40 -
2020-06-09
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31d4079 -
2020-05-19
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d01bfa7 -
2019-08-27
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53b119d -
2018-12-24
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e90d102 -
2018-04-17
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06f416b -
2017-12-19
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0eebe41 -
2017-07-26
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a9b97f4 -
2014-11-19
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3ef3f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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