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교원 및 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법
**①** 과학기술원에 교원으로서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두고, 필요할 때에는 초빙교수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7.21>
**②** 과학기술원에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도록 필요한 연구원을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과학기술원에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도록 필요한 연구원을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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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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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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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7
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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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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