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1 (교원인사위원회)
한국과학기술원법
**①** 과학기술원의 교원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교원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과학영재학교에는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8546e00 -
2022-01-11
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776dd40 -
2020-06-09
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31d4079 -
2020-05-19
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d01bfa7 -
2019-08-27
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53b119d -
2018-12-24
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e90d102 -
2018-04-17
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06f416b -
2017-12-19
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0eebe41 -
2017-07-26
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a9b97f4 -
2014-11-19
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3ef3fc7
현재 조문(제16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