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정관)
한국과학기술원법
**①** 과학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4.17, 2018.12.24>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평의원회에 관한 사항
9.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과학기술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의 인가를 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3.23, 2017.7.26>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평의원회에 관한 사항
9.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과학기술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의 인가를 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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