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 (이수단위ㆍ이수방법ㆍ수업연한ㆍ재학연한 등)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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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각 과정의 이수방법ㆍ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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