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 (학위수여)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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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원에서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또는 학사의 학위를 수여한다.

**②** 제1항의 학위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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