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 (자격심사와 업적평가)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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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장은 교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그 업적을 평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와 평가에 관한 기준은 교원에 관한 인사사항을 심의하는 관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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