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기관 <개정 2015.1.20>

제12조 (임원의 직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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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監事)는 공사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監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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