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회계 <개정 2015.1.20>

제22조 (운영계획의 수립)

한국교육방송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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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은 제20조에 따라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즉시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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