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업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8>
1. 텔레비전 교육방송의 실시
2. 라디오 교육방송의 실시
3. 위성 교육방송의 실시
4. 방송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4. 원격교육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5. 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사업
6. 교육 관련 행사 등의 주관 및 국제교류
7. 교육방송에 관한 조사ㆍ연구
8.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
1. 텔레비전 교육방송의 실시
2. 라디오 교육방송의 실시
3. 위성 교육방송의 실시
4. 방송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4. 원격교육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5. 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사업
6. 교육 관련 행사 등의 주관 및 국제교류
7. 교육방송에 관한 조사ㆍ연구
8.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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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타법개정)
@9ea44f6 -
2025-10-01
법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타법개정)
@39dce79 -
2025-09-09
법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
@711f670 -
2021-10-19
법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
@a1e0cfd -
2020-12-08
법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
@aae53ea -
2019-12-10
법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
@eb76ded -
2018-02-21
법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
@dbe5699 -
2015-12-22
법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
@65df0e0 -
2015-12-01
법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
@0f9b59f -
2015-01-20
법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
@10f75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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