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기관 <개정 2015.1.20>

제9조 (임원)

한국교육방송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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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에는 임원으로 사장 1명, 부사장 1명과 감사 1명을 둔다.

**②** 사장은 제13조에 따른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개정 2025.9.9, 2025.10.1>

**③** 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5.9.9, 2025.10.1>

**④** 부사장은 사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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